Management + Innovation + Business Management(경영), Innovation(혁신),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.
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, 자금,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
다만, 게임, 도박, 사행성,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.
2.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
3.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우대
4. 광고료 지원 우대
→ 기본정보입력, 공장정보입력, 생산품정보입력, 재무정보입력
→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(자가진단점수 600점 이상)
→ 현장평가 신청 → 현장평가 실시(평가비용 50만원/부가세별도)
→ 확인서 발급: 현장평가 700점 이상(지방중기청) → 사후관리
(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: 3주~1개월)
1. 확인신청
2. 온라인 자가진단
3.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
4.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
5. 인증 갱신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