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,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, 제18조